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5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8:15 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D 개인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택배 운송차량과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