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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5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8:15 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D 개인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택배 운송차량과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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