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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5노29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편취 액을 “4 억 원 ”에서 “3 억 원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핀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종로구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액면 5천억 원의 양도성 예금 증서 사본을 보여주며 “5 천억 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4억 원을 빌리며 맡겨 놓은 상태다,

4억 원을 주면 위 예금 증서를 찾아와 현금화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양도성 예금 증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액면 5천억 원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찾아와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 경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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