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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0408 판결
[물품대금등][공1993.1.15.(936),249]
판시사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1.10.6. 선고 80다2699 판결 , 1982.1.12. 선고 80다2967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그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고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 또는 수령을 지체함으로써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자초한 바 있으니 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가사 보험회사의 약관상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조항이 보험계약자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에게 반드시 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원고가 1988.9.15.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한 점은 착오로 보이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원고가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한 11회분까지의 할부금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12회분 이후의 할부원금과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합한 물품대금의 잔액 및 이에 대한 연 2할 5푼의 범위내의 약정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변제충당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명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한 할부금의 일부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피고에게 부당한 이자부담을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을 연3할로 약정한 사실이 뚜렷하다. 따라서 위 약정 지연손해금 중 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이율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원심의 계산은 정당하다.

4. 원고가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 보험금으로 변제충당되지 아니한 미불금이 있다 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굴삭기의 고장이 제품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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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24.선고 91나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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