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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71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8:29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309동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 여, 18세) 의 엉덩이 부분을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2~3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없고, 약 20년 이전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추 행의 고의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초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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