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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나450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16.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이하 위 돈을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2. 8. 14.부터 2015. 3. 23.까지 부정기적으로 매월 약 1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2012. 3. 26.경 지인인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빌려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일부를 변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체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거나, 적어도 피고를 이 사건 이체금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 보아 연 24%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이체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는 없다.

그러나 거래 관행상 계좌이체는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수단으로 차용증 작성 없이 돈을 대여하는 방식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전인 2011년에도 이 사건과 같은 계좌이체 방식의 거래가 있었다.

② 피고는 C이 자신 명의로는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피고 이름의 계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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