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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9 2019가단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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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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