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21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 2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 27.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