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817 (2018. 8.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당초 취득가격에서 개별소비가 감액되었으므로 감액된 금액으로 취득가격을 경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인인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882 / 조심2014지0550 / 조심2013지0645 / 조심2013지05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차량 리스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1.4.부터 2016.4.4.까지 처분청에 차량등록번호 OOO등 369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고 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7. 처분청에 쟁점자동차 취득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 결정에 따라 당초 과세표준에서 감면받은 금액 OOO에 대한 취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법인 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전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수입시 쟁점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감면됨에 따라 계약금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감액 후 금액을 쟁점자동차 취득가액으로 법인 장부에 반영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동된 것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소급하여 감면한 것은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후적으로 감액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해당 개정취지에 부합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감액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에는 계약의 합의 해제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자동차 매수대금 완납 또는 쟁점자동차 등록으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개별소비세를 일부 환급받았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6.1.4.부터 2016.4.4.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등록원부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공급자인 OOO(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공급받고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수 대사하여 2018.1.29.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현황
(단위 : 원)
(라) 쟁점자동차의 판매흐름도를 보면 쟁점자동차는 국내 도매법인이 수입하여 딜러판매법인으로 공급되고, 청구법인은 딜러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는 목적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에 목적물에 대한 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사후 합의해제 등에 의하여 취득이 소급적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요소인 개별소비세가 소급적으로 정정됨에 따라 취득세 계산근거가 된 과세표준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판례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 역시 처분청이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고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7지882, 2017.10.30.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취득 시점에 적법하게 확정된 취득가격에 사후적으로 일부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인바, 법인장부상의 기재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취득가액이 조작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판례 역시 임시사용승인 이후의 공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시사용 이후의 추가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나, 추가 공사대금 중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6690 판결, 같은 뜻임).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후에 과세물건 취득과 관련 없이 법인장부(납부증명서)의 정정 신청사유가 발생된 경우라면 해당 취득과 관련한 법인장부(납부증명서) 정정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법인이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전에 할인받은 분양금액 등을 반영하지 않은 착오된 법인장부(납부증명서)로 취득신고 한 후 그 착오된 법인장부(납부증명서)를 정정한 경우라면 그 정정된 법인장부 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지방세운영과-4579, 2010.9.29.). 즉, 과세물건 취득시기 이전에 정정 신청사유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법인장부를 정정하더라도 정정된 법인장부상의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역시 청구법인이 장부를 근거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법인장부상 과세표준 산출 시 반영되었던 구성요소를 이루는 금액 중 일부가 감액되거나 반환된 경우(해당 금액을 수령하고, 법인 장부에서도 그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당초 납부한 금액에서 감액되거나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7지882, 2017.10.30., 조심 2014지550, 2015.2.12., 조심 2013지645, 2015.2.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쟁점자동차 취득가액의 구성요소에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므로 감면 전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쟁점자동차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별소비세 감면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동차 취득가액이 감액 또는 반환되었고 청구법인 장부 역시 수정되었으며 처분청도 이를 전수 확인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의 경우 역시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법인 장부상 과세표준 산출 시 반영되었던 개별소비세가 감액됨에 따라 법인장부 정정을 하게 된 것인바, 정정된 법인장부상의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 장부상 과세표준 산출시 반영되었던 개별소비세가 감액됨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수정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인인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3지525, 2013.11.21., 같은 뜻임)인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및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도 청구법인이 아닌 납세의무자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소급하여 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에게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인하된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은 별개로 보이는 점,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에게 감액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4)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별표 1 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6) 부칙(2016.2.19. 대통령령 제2698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