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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19고단2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2. 8. 22:05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알콜 남용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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