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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5 2019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0:1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92에 있는 지하철 주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0년 동안은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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