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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나3093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2. 1. 20. 영천시 D 답 2,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1994. 3. 31. 농어촌진흥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4. 4. 14. 접수 제10283호로 피고 C 앞으로 1994.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1. 8. 8. 접수 제26781호로 피고 B 앞으로 2011.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4. 12.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C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C 명의로 이를 매수하였고, 이후 2011. 8. 8.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고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4. 4. 12.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C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이후 원고는 2011년 8월경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C에게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 대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이 2011. 8. 8.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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