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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12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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