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누5927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서 차입형 토지신탁과 달리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고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형 토지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인 ‘개발이익’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에 따라 발생한 ‘신탁수익’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자체에 귀속하는 이익이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개발부담금이 원고에게 부과되는 것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신탁법상 신탁의 법리에 기인하는 것이다.

② 신탁재산의 수익자나 잔여이익 귀속자는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에 이르러서야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에 따른 보수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신탁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권리의 성격도 채권적인 성질의 것이다.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 부과종료시점과 개발사업의 인가 등 부과개시시점 사이의 토지가액의 차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