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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누284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1. 10. 7. 17:00경 사업주 소유의 D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비를 싣고 와 경남 합천군 E 소재 F농장에 이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함께 약 100m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결국 같은 해 10. 18. 11:05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기존 ‘자기신체사고담보’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자기신체사고담보’와는 중복적으로 가입되지 않고, 보상범위 등을 제외한 대체적인 부분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유사하다.

보상범위(한도): 사망(인당) 2억 원, 부상(인당) 3,000만 원, 장해(인당) 2억 원 지급보험금=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공제액(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

나.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93,304,360원(사망상실수익액 144,838,080원, 휴업손해액 466,280원, 위자료 45,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특약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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