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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597
건조물침입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김해시 D에 있는 주택에 자신의 형 E이 거주하다가, 2013. 7. 20.경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한 후 위 주택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택에 들어가 그곳에서 2014. 1.경까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미성년인 두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경제적 곤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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