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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7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수개월간 약물,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출소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의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어 구금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1회 흡입으로 기소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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