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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4 2020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0:35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2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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