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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8 2020고단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23:0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벌금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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