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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2704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5,060원 및 그 중 622,916원에 대하여 2014. 6. 18...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개회42286호)에서 2007. 3. 26.을 기준으로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아래에서는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이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의 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원금은 2,374,086원이었으며, 2007. 11. 15. 피고의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납입을 하던 중 여러 차례 납입을 지체하자, 같은 법원은 2010. 9. 3. 피고의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그 후 피고가 다시 같은 법원 2010개회8135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7.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2009. 6. 11. 하나은행으로부터 리펄스아이비 주식회사로 양도된 이래 대부베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부해나올,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도 각각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의 2014. 6. 17.까지 미수원리금 합계액은 975,000원(= 원금 622,916원 미수이자 352,144원)이고, 원고가 구하는 지연이자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청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후 변제계획이 모두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이 사건 채권은 일부만 변제되고 여전히 채권액 일부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잔액 합계 975,000원 및 그 중 원금 622,91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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