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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07 2014가합1020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대 71,84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산 남구 D 대 131.9㎡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의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A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07. 4. 13. 조합설립인가, 2008. 5. 15. 사업시행인가, 2012.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 2013. 8.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조합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가 시작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2,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재개발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해산에 대한 동의율이 50%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A조합 해산동의서 50% 완료 남구청 접수 이의제기 대비 추가 접수함’이라는 허위사실을 표기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분양신청자들의 이주가 지연되는 등 원고의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구역 내 건축물 미철거로 인한 지체상금과 관리비용 합계 175,782,348원 중 일부인 청구취지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현수막의 게시 내용이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현수막 게시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이주가 늦어지거나 원고의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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