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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8 2016고단39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0. 11:00 경 부산 수영구 B과 C에 있는 D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같은 달 19. 열릴 예정이 던 위 조합 이사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해자 E을 지칭하여 “E 상근이사도 2주라는 상해를 입혀 놓고 죄의식조차 없는 그런 파렴치한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과 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운동 명함을 제작하여 조합원 100 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E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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