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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1 2013고단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6:05경 위 화물차량를 운전하여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서원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임피파출소 방면에서 봉황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임시번호 D 1톤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물적피해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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