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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약 5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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