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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4 2021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00:50 경 포항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해안로 44에 있는 ‘ 포항 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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