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상에 시동을 켠 상태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단속된 직후에는 일행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