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22 2015가단4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57,36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