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무주군 B 지상에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발전소 및 공사계약을 ‘이 사건 발전소 및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C 건립공사 시공금액: 22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6,600만 원(계약 시), 중도금 132,000,000원(주 기자재 입고 시), 잔금 22,000,000원(사업개시신고 시) 잔금지불예정일 2014. 4. 30., 설치예정일 2014. 1. 10., 준공예정일 2014. 4. 30. 별첨 계약조항 : (이전 생략) 제4조 4항: 본 계약에 의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이 완료되기까지 계약제품의 소유권은 ‘을(원고)’에게 귀속한다
(이후 생략)
나. 원고는 2014. 4.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4. 2. 14.경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받았으며, 2014. 2. 19.경에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절차까지 마쳤다.
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 19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법원 2014가합2807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14. 전부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전주재판부) 2015나102199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별첨 계약조항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이 사건 발전소의 소유권은 공사대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고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