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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3나4425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2,449,262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부터 2014. 8. 2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나주가스(이하 ‘나주가스’라 한다)와 사이에 포괄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주가스로부터 피고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위탁받아 2006. 6.경부터 2009. 1.경까지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다.

2009. 1. 31. 기준으로 피고가 나주가스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89,967,758원이었는데, 원고는 2009. 2. 1. 나주가스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고, 나주가스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2009. 2. 1. 피고와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년 3월까지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면서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잔액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최초 거래잔액확인서에는 나주가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피고의 경리부장인 C로부터 미결제잔액을 확인받았는데, 2011. 12. 31. 기준으로 물품대금잔액은 519,149,266원 C이 확인해 준 2011. 12. 31. 기준 물품대금잔액은 538,502,716원이었으나, 위 잔액에 피고의 변제액 일부(2009. 8. 31.자 3,300,000원, 2010. 7. 27.자 10,000,000원, 2011. 1. 13.자 2,000,000원, 2011. 5. 28.자 3,000,000원 합계 18,300,000원)가 누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3호증의 46, 47, 55, 5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출거래원장을 작성하면서 이기 과정에서 2010년 5월 53,450원(갑 제13호증의 46에 의하면 2010.4.30.의 잔액이 356,201,448원이나, 갑 제13호증의 46에 의하면 2010.5.1.의 이월잔액이 356,254,898원으로 53,450원의 차이가 난다), 2011년 2월 1,000,000원 갑 제13호증의 55에 의하면 2011.1.31.의 잔액이 455,473,025원이나, 갑 제13호증의 56에 의하면 2011.2.1.의 이월잔액이 45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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