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폐쇄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물제품의 생산 및 개발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75호로 개정되어 2016. 2.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인 김포시 M, N, O 일대에서 공장등록 및 공장 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단속일자에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공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위 목록 기재 각 대기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 크롬,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15. 원고들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84조,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9호 및 [별표 20], [별표 19], 구 김포시 도시계획조례(2015. 9. 30. 조례 제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에 관한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기만 하면 무조건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자체를 금지하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및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및 [별표 20], [별표 19] 등은 2015. 12. 10.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