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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6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술집을 운영하고,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는 2016. 9. 9.부터 위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 00:10 경 위 술집에서, 손님이 없자 피해자 및 다른 종업원과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2:58 경 수원시 권선구 E 2 층 “F”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25 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3 경 수원시 권선구 G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H K5 승용 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 팬티를 벗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순번 25, 35)

1. F 호프집 CCTV 영상 캡 처사진, 호프집 상가 건물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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