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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 부도로 인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62 | 법인 | 1988-09-10
문서번호

법인22601-2562 (1988.09.10)

세목

법인

요 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있고,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발행되고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등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발행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수 없는 채권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부도로 인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교부된 경우 동 약속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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