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40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