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 E로부터 귀가 안내조치 등을 받았음에도 이동하는 순찰차의 트렁크를 3회 이상 치고, 순찰차 운전석 안으로 머리를 밀어 넣으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