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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11:2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16길 6-15에 있는 하계노인종합복지관 2층 식당 앞 복도에서, 식사 순번을 기다리며 그곳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던 피해자 C(여, 73세)의 다리에 피고인이 걸려 넘어질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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