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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구단11276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9. 29. 경남 함안군 B에 본점( 이하 ‘ 본점공장’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21. 경남 함안군 C에 지점( 이하 ‘D 공장’ 이라 한다.)

관하여 각각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고 폐합 성수 지류를 처리하는 업체이다.

피고는 2019. 10. 29.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장 보증보험이 당해 연도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9. 11. 30.까지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의 갱신이 필요함을 안 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보증보험 갱신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 1. 10.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2020. 2. 6. 원고에게 폐기물 관리법 제 40조 제 8 항에 따라 처리 이행보증보험 계약 갱신명령을 하고, 같은 법 제 68조 제 2 항 제 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5. 21.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 이하 ‘ 이 사건 청문 실시 통지’ 라 한다.)를

거쳐 2020. 6. 8. 원고에게 원고의 본점공장 및 D 공장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 27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재활용 업 허가 취소를, 같은 법 제 39조의 3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명령을 각각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행정 절차법 제 21조 제 2 항에 따라 청문 10일 전에 처분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피고는 폐기물 관리법 제 27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 사유가 있으면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허가 취소할 것을 규정한 위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헌법상 재산권,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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