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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4012
이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1611호 이자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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