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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 E( 여, 57세) 이 보도 위에 서 있다가 애완견의 변을 치우기 위하여 보도에 앉은 순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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