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2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12.28. 경 페이스 북 자신의 페이지 (A)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놀이 터 문의 주 숑~ ”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신고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친구 맺기를 한 후 “ 네 안녕하세요~
이제야 확인했어요
ㅎ, B, 가입 코드는 C.” 라는 메시지를 보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일명 D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자 수사( 내사) 의뢰
1. 불법 스포츠 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9조 제 1호, 제 26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