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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3.17 2016가단2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5,46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소분, 가공 및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수산물 및 유기농 식품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6. 30.까지 합계 24,035,460원 상당의 냉동과일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5. 8. 18. 1,000,000원, 2015. 10. 30. 500,000원, 2015. 11. 6. 2,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535,460원(= 24,035,460원 - 1,000,000원 - 5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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