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