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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고합4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남양주시 G에 있는 H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위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었다

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문자메시지 및 J 캡처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해 있었기에 기억은 나지 않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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