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고합4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남양주시 G에 있는 H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위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었다
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문자메시지 및 J 캡처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해 있었기에 기억은 나지 않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