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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나2019201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1. 기초사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을 약정한 약정금 47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3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3.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에서 주장된 항변들 중 항소심에서 철회된 것은 제외한다.

가. F의 면책적 채무 인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와 F,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가 2017. 5. 31. 무렵 피고 대신에 H가 E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할 돈은 F가 책임지기로 합의함으로써 F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이 사건 조합도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 3자인 F 나 H가 채무자인 피고 와의 계약으로 위 약정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위 약정으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에 관하여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인데( 민법 제 454조 제 1 항), 을 제 1,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 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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