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555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F 보드 카페) D은 A와 함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 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 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D과 피고인 E은 A와 함께 서울 강남구 G, 지하 1 층 소재 F 보드 카페 등지에서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환 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직접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 관계자‘ 역할을 하고, H은 피고인 E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들에게 도박 금을 입금 받고 텍사스 홀 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 주는 뱅 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D과 피고인 E은 A, H과 함께 2014. 5. 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보드 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 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 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 장과 바닥에 깔린 5 장의 카드, 총 7 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H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D과 피고인 E은 (D 은 2014. 7. 말경까지) 은 A, H과 함께 2014. 5. 경부터 2014. 8. 경까지 도박자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 로부터 E 명의 SC 은행 계좌 (I) 로 187,643,000원을, E 명의 SC 은행 계좌 (J) 로 8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