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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11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사기죄 및 2010. 11. 5.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2011. 11. 3.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나 그 중 3,7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사기죄 및 2010. 11. 5.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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