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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나2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쪽 15행부터 2쪽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치료받은 병원에 진료비 지불보증을 하여 2014. 2. 10.까지 약 34,305,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쪽 5행의 ‘30,496,490원’을 ‘34,305,330원’으로 고침 4쪽 12행부터 4쪽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후 2주가 지나 지출된 치료비 합계 34,305,330원 및 그 중 30,496,49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나머지 3,808,840원에 대하여는 2014.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4. 6.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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