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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3노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뒤 그 곳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5m가량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어서 그 수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주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2011. 6. 8.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에서는 음주수치를 3단계로 나누어 그 중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의 최하한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뒤 이를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벌금형은 그 액수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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