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4: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방촌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