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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4: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방촌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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