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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56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1:10 경 피해자 C(56 세) 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긋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에서 왼쪽 입술까지 약 8~10cm 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동영상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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