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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09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안에서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저작재산권인 ‘E’라는 그림을 캡쳐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풀어진 저고리 이미지를 합성한 다음 2018. 8. 31.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이 합성한 이미지를 위 ‘주식회사 B’가 판매하는 여성청결제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F’라는 사이트와 G, H, I, J, K 등 통신판매업자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용이미지 캡처사진, E 작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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