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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79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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